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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5일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나이 54세)이 실형을 확정받았답니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는 1965년생으로서 고향은 경남 밀양시이며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햇답니다.

대법원 1부는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답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때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