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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수천만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2019년 7월 23일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여상규·김진태·곽상도 등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의원들은 안씨한테 3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17년 6월 안 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자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자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이들은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성*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대에 부정입학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안경환은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기숙사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퇴학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나중에 징계수위가 낮아졌던 것”이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