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가미드

이충상(1957년생, 고향 전북 전주, 학력 서울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 12월 11일 법원이 전날 검찰의 정경심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중대하게 위법한 것이다"며 강력히 비판했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이충상 교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을 했다"고 통탄했답니다.

 

이 교수는 정씨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의 결정을 하나하나 지적했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의 기본적 공소 사실은 '정씨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던 상황이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일부 변경된 공소 사실을 제외하고 주범, 죄명과 아울러서 적용 법조 등은 원래대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답니다.